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차량 이동 유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차량 이동 유도

연합뉴스 2025-03-17 09:53:00 신고

3줄요약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옮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 알림 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주차문화과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