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측정 거부, 경찰 밀치고 도주 시도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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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측정 거부, 경찰 밀치고 도주 시도한 30대 벌금형

경기일보 2025-03-17 09:5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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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8일 오전 8시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5분 동안 2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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