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남성에, 교제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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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남성에, 교제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내

연합뉴스 2025-03-17 09:2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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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서, 40대 여성 구속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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