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징역형 확정판결 시 목포시장 '당선무효'
박우량 신안군수도 직위상실 여부 촉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에 잡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나란히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홍률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만약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상고심에서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형을 확정 판결받더라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초단체장직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일 기준 1년 미만에 해당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