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MG손해보험의 매각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청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14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달 만이다. 이로써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다섯 번째 매각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게 메리츠화재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의 공개 매각을 추진한 예보는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MG손보 노조측이 본사 출입 차단 등으로 석 달 동안 실사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고용 승계’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현장 실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한 이후 약 3년이 지났으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해 왔다”며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MG손보의 파산도 우려된다. 현재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184억원, 지급여력비율은 전년 동기 64.50% 대비 21.13%p 하락한 43.37%를 기록했다.
MG손보가 청산·파산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한편, 예보는 먼저 인수 희망자를 찾는 시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다섯 번에 걸친 매각 실패로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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