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어업인과 해상풍력 간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이 특별법은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어 수산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의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진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수산업계 요구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이 주도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한 입지에도 허가를 받은 사업들이 적정성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진 회장은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하위법령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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