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4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 송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향타기(땅에 파일을 박는 기계) 해체 작업 도중 10여t짜리 부속 부품이 떨어져 나오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향타기 해체 작업을 하던 크레인의 붐대가 연결돼 있던 부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공사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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