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일양약품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신속히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후 일약약품은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만일 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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