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경영권 위해 도를 넘은 위법행위"
[포인트경제] 영풍·MBK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의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 12일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시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시스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가운데 지난 12일 SMH로의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며 "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둔 1월 22일에도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시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며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처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사 행위는 의식적으로라도 삼가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최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에 제지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해 신규 설립한 법인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삼아 신규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총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되면서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번엔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금 나선 것이라고 분석된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여붙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이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결의 절차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란 목적 앞에 법규나 신뢰, 도의 등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다"며 "이런 기질의 경영자가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주주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법조·IB관계자들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연이은 경영권 방어 방식에 관련해서, 이미 고려아연은 금감원·금융위·검찰·공정위 등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데 또 다른 순환출자를 무리하게 감행하는 것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정기주총을 또 파행으로 몰고갈려는 도를 넘은 의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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