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는 경기, 인천 등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대표 및 주민, 공전협 자문사인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과 불공정한 보상 절차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화성 진안, 봉담 3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전협 측은 설명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주민들의 집과 농토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원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으로 ▲토지보상 2년 이상 지연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토지보상 지연 2년 경과 후 지연가산금 연 12% 가산 ▲토지보상 2년 이상 지연 시 보상평가 시점 공시지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지는 사업시행 이후 조성된 대지에 기존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연 12%)을 부가해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면 사업인정고시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평가 가격 시점 직전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 직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데, 보상이 늦어질수록 실제 시장가와 보상가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계획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전협은 지난 5년간 불합리한 세법 및 양도세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금·채권·장기보유채권의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5%씩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