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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연석 세금 70억 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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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14일 보도 내용을 결과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유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씨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유씨는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립니다.
유연석,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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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유씨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하늬씨도 6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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