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배상액 15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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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배상액 15억원으로 증가

폴리뉴스 2025-03-14 15:37:19 신고

[폴리뉴스 이태윤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분쟁에서 LS전선이 다시 승소했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허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대한전선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던 배상액은 항소심에서 15억원대로 상향됐다. 또한 대한전선이 보유한 관련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담당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자사 제품은 LS전선 제품과 설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선행 발명을 참고했다"며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또 “해당 기술은 이미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키프리스)에서 공개된 것이므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대한전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법원이 특허 침해를 더 무겁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항소심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이 아쉽지만, 현재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 및 특허법적 판단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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