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K전선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기술 특허 분쟁이 모회사인 LS와 호반그룹까지 개입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선이 LS전선과의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 LS의 주식을 3% 가까이 사들였다. 이를 두고 호반그룹이 향후 LS주식을 3%까지 매입해 자회사 간 분쟁에서 LS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이 자회사 대한전선과 LS전선간의 특허 분쟁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해저케이블 생산시설 관련 양측 법정 분쟁을 대비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주식을 3% 매수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확보할 경우 주요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 이사·감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호반그룹은 이를 통해 자회사간 경쟁 관계에 있는 LS 경영진을 향해 주요 주주로서 압박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며 최악의 경우 호반그룹은 경쟁사인 LS의 경영에 개입할 여지까지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관계인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여러 법적 분쟁서 대립 국면인 가운데 결국 호반그룹은 LS 주식을 3%까지 매입에 나설 것이고, 이후 LS의 주요 주주로서 어떤식으로든 LS 경영진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특허 소송 등 여러 분쟁에 엮여있는 상황이다.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한전선은 1심 배상액에서 약 3배 늘어난 15억원을 배상하게 생긴 상황에서 상고심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의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경찰이 3차례에 걸쳐 대한전선 측을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LS전선 측은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한전선 측에 곧장 민사상 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은 건축 사무소가 대한전선 측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에도 참여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나올 경우 곧장 민사소송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LS지분 매입이 단순 투자 목적일 뿐이라며 자회사인 대한전선과 LS전선간의 분쟁에 개입할 목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LS주식의 추가 매입 의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전력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단순 투자가 목적일 뿐”이라며 “추가 매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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