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 측은 14일 동아닷컴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이다. 향후 정리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이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유연석 외에 최근 배우 이하늬도 유사한 상황으로 약 60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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