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3일간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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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3일간 안전관리 총력"

연합뉴스 2025-03-14 13: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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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관리하고 현장진료소 가동…노점상에 선고일 휴점 요청

지난 12일 열린 종로구 안전관리 대책회의 지난 12일 열린 종로구 안전관리 대책회의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선고일 당일을 포함해 전후 사흘에 걸쳐 본청 직원들을 인파 관리 비상근무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또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약 7명이 상주하는 현장진료소를 가동한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구는 삼일대로(헌법재판소~안국역~낙원상가), 율곡로, 사직로(안국역~송현광장~고궁박물관), 세종대로(광화문~청계광장), 종로(보신각~광화문광장)에 무단 적치된 입간판과 고정물의 자진 정비를 권고했다. 종로노점상연합회에는 선고일 휴점을 요청했다.

구 직원, 환경공무관 180명으로 구성된 청소대책반이 집회 전후 현장 정리와 도로 청소를 맡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와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24시간 감시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말마다 구 직원이 경찰과 함께 광화문, 안국역 일대 상황을 주시하며 합동 근무 중"이라면서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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