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머니S 2025-03-14 10:4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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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헌성이 상당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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