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경제단체가 지난 13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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