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MG손해보험이 노동조합의 반대로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청산 위기에 몰렸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가운데 재매각을 시도한다지만 자본건전성 악화된 상황에서 새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자회사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예보에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도 통보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는 노조의 반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다. 고용 수준 협의도 노조 불참에 논의조차 못 했다.
금융당국은 노조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1일 예보가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협의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이에 불참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 유지, 비고용 직원 대상 위로금 250억원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의 반대는 매각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되는 까닭이다. P&A 방식은 인수 대상의 특정 자산과 부채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구조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매각을 반대하며 실사를 거부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총 5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권에서는 MG손보의 재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기준으로도 43.37%로,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150%에 한참 못 미친다.
영업력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 약 9만5000건이었던 장기 손해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3년 8만4000건, 2024년 6만9000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M&A 방식의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고용 승계 의무까지 부담하려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약 124만명의 보험 계약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약 1만1470명, 계약 규모는 약 1756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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