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보호,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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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보호,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뉴스로드 2025-03-14 0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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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뉴스로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의 토론에서 이 원장은 기업 경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러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보호 의무를 원칙적으로 선언했지만,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 보호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업 경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은 주주 행동주의 기관들에게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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