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이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이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착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자원공사의 배상금 부과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착공 기한을 재설정해 배상금 부과를 막고자 하는 입장이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신세계 측에 하루 1550만원, 연간 56억6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신세계가 올해 3월 18일까지 주용도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신세계는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 지연의 원인으로는 신세계가 사업 용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꼽힌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부터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신세계가 감정평가액의 2배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관련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재 화성시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행정 절차 완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 배상금이 100억원을 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세계가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분양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계약 해제 시 토지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25억6000만원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사업 협약도 자동 해지된다.
신세계는 수공과의 사업 협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만큼 착공 지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의 장기 감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세계가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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