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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중 일부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에 계속돼 왔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찬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조미옥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 의원, 오민범 수원시 미래전략국장,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군공항 소음 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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