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강필선)가 열차 내 부정 승차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코레일은 오는 14일부터 부정 승차 특별 단속반을 운영, 승차권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KTX, 무궁화호 등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 및 연휴 기간 등에 불시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 행위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코레일 측은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단으로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부정 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이 적발한 부정 승차 건수는 약 73만 건에 달한다. 주요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꼽힌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 증가와 함께 건전한 여행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를 뿌리 뽑아 올바른 승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