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 복지, 마약류 관리, 응급의료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된다. 협동돌봄센터는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조사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부 구조가 개선된다. 현재 간이침대가 운전석과 바로 붙어 있어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구급차 내에서 원활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 상정, 통과시켰다.
이번 17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안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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