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8인 체제’ 형성 이후 계류된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래 1~3월 7건의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마무리했기 때문인데, 다음 선고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이래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있던 주요 사건 심리, 선고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며 6인 임시 체제로 운영, 지난해 12월까지 주요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 효력까지 일시 정지하며 심리는 계속했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재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한 지난 1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며 사건 해결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7일에는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내렸다.
이날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판결까지 더하면 헌재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7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다음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고 2~3일 전 양 측에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고지 시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하순께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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