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최종 승소…"67억원 과징금 처분 적법"

개인정보위, 메타에 최종 승소…"67억원 과징금 처분 적법"

경기연합신문 2025-03-13 18: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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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최소 330만명의 정보를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메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67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며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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