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명 척추전문병원 회장이 장기간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해당 병원 회장인 70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병원 계열사 임원 출신인 B씨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5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 약 8년간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