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에서 가능"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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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치구에서 가능"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

나남뉴스 2025-03-13 17:5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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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연합뉴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연합뉴스]

서울시는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또한 평일(월, 목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야간에도 운영한다.

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남부회로부터 협조받아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전월세 계약상담, 전월세 형성 가격 및 주변 정보 등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 1천924건에서 2023년 3천643건, 2024년 5천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 임차인(71.3%), 서울 전입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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