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단체들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단체들 우려

이뉴스투데이 2025-03-13 17:41:56 신고

3줄요약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3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를 문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도 논평 등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관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고,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