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 일부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동가공 의사와 시세조종행위 인식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 메신저, PC 기록 등의 증거 수집이 적절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문제 삼은 제3장소 조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조사가 부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수사 시작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관여한 점, 공범들 진술이 엇갈린 점, 오래된 사건이라 추가 증거 수집이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서울고검이 항고 사건 진행을 이유로 사건 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시작돼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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