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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A업체는 2022년 4월 돌고래쇼를 중단하면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 소재 B업체에 기증했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서귀포에서 거제에 있는 수족관으로 옮겨졌는데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등이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것이 아니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큰돌고래를 옮긴 이송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유통·보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매매나 임대차 등을 포함해 이송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피고인들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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