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 출항·어획물 불법포획…해경, 안전저해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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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 출항·어획물 불법포획…해경, 안전저해 행위 적발

연합뉴스 2025-03-13 17:20:34 신고

3줄요약
풍랑주의보 발효 중 조업 차 출항하는 A호 풍랑주의보 발효 중 조업 차 출항하는 A호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출항 제한을 위반해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을 발견했다.

기상 악화 중 출항 제한을 위반한 경우 어업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지난 11일에는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집어등과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9마리를 불법 포획해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선박검사 미실시, 기관장 미승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낚시어선업 유효기간 만료, 거짓 출항 신고 등이 1건씩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해양 안전 특별경계 기간 발령에 따라 실시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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