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B씨(26)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접근한 중·고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으로 기절시켰고, B씨는 13세 피해자를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들은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으나, B씨는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범(23)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에게 10개 혐의를, B씨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 중학생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