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20대, 1심 불복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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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20대, 1심 불복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징역 3년

연합뉴스 2025-03-13 17:0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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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행사"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배로 상향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다.

2021년 5월 21일께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마구 때려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의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 A씨가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양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천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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