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 경기 3.16%·인천 2.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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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 경기 3.16%·인천 2.51% 상승

경기일보 2025-03-13 16: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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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상승했다. 인천은 2.51%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천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산정 일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8천가구(2.04%)로, 지난해 27만7천가구(1.56%)보다 4만1천가구 늘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6% 올라 지난해(2.21%)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2억2천7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438만3천843만가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규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10만2천6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120만6천137가구로 뒤이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8가구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104만7천643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2.51% 올랐다. 지난 2024년 상승률은 1.93%다. 이 중 1억 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49만183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의 지역 편차는 전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떨어졌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부산·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최대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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