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농협 직원을 사칭해 노인의 카드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을 찾아가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80대 B씨의 농협 카드를 편취했다. A씨는 "예금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설 명절을 맞아 쌀과 예금 선물을 제공한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A씨는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70만원을 인출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행히 피해자의 계좌가 장기 미거래 계좌여서 1일 이체 한도가 제한돼 있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 마감 시간까지 카드가 반환되지 않자 의심을 품은 B씨가 거래 농협에 확인 전화를 했고, 이를 접수한 농협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던 A씨는 결국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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