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선업계 1위 LS전선이 자사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업계 2위 대한전선이 침해했다고 제기한 2심 소송에서 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관련 제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이에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대한전선 측은 재판에서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선 측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자사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양측 모두 항소에 나섰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