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던 지난 2022년 6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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