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활동…'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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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받고 활동…'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

경기일보 2025-03-13 16:4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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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 연합뉴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고문 B(61)씨와 부위원장 C(54)씨에게도 징역 5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해 약 4년 간 충북 내 국가 기밀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지역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 포섭 시도,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이다.

 

이들은 활동 당시, 북측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조직원들의 형량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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