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 앞당긴다···“대상·예외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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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 앞당긴다···“대상·예외기준 명확화”

이뉴스투데이 2025-03-13 16:30:00 신고

[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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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기고 공급부족 보고대상과 예외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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