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경영단체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줄곧 정치권에 전달해왔는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한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가 명분인데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보완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지금은 재의요구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게 아니라 모든 법안이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거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자본시장법에 마련,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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