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명태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기일보 2025-03-13 16:16:40 신고

3줄요약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