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해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판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 경영개입 등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장사 과반(56.2%)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을 꼽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