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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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①

중도일보 2025-03-13 15:49:50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리고,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을 제공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유무 등을 심사해 수급자격인정 결과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유형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일 때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층(만 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의 경우 청년층은 소득요건이 없고,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은 2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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