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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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아주경제 2025-03-13 15: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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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박순자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3일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전 11시 15분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제공·권유하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박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당협 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원 공천권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받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 수천만원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며 기소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이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을, 다른 한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 측은 1심과 2심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단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며 "(박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으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박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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