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선포했던 것"이라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다"며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상급심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만약에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면 상급심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각한 문제점은 구속취소 사유에는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영장쇼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구속취소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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