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부여한 조건부 체류 자격 제도가 이달말 종료되더라도 관내 초중고 등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아동 중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 채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광주에는 37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조건부 체류자격 제도 종료로 관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라 이들이 학교와 유치원 등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오는 27일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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