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91명, 기권은 4명이었다.
당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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