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대검 항의 방문... "검찰, 尹 석방 즉시 항고 통해 법 형평성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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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대검 항의 방문... "검찰, 尹 석방 즉시 항고 통해 법 형평성 바로 세워야"

폴리뉴스 2025-03-13 14:55:24 신고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또다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즉시 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은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내일 중 바로 즉시 항고하면 된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 검찰은 오늘 내로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총장의 말이 꼬이고 있다"며 "내란 수괴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과 헌법, 국민적 비판을 외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 대통령 혼자다. 얼마나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취소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항고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 총장은 즉시 항고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엄청난 상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죄와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 취소될 수 있나"라며 "법원은 무슨 판단을 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며,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률 해석과 실무상 대혼란을 막기 위해 분명히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아직 그 기한이 내일까지 남아 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핑계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법률에 규정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위 부대임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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