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규모를 1심 4억9000만원보다 3배 많은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하청업체 A사에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대한전선은 2011년 A사의 직원 B씨를 영입했고 2012년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를 출시했다. LS전선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유출돼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통한 기술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으나 2심 역시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