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위기학생 상담·치료 강화…교육 방해 학생 일시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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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위기학생 상담·치료 강화…교육 방해 학생 일시 분리 가능

연합뉴스 2025-03-13 14:4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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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학생 학습권·교원 교육활동 보호"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학교에서 정서·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강화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강화된다. 학생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선 학교가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강화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경우 교원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된다.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 개별적으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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